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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항공기도 버젓이…에어서울 의무 공개 안전정보 8년째 '깜깜이'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8년 항공기 현황 그대로 게시…퇴역 기재 3대도 목록에
소비자 정보 접근 제한 비판...법 위반 따른 과태료 가능성도

에어서울 A321-200 항공기.에어서울 제공
에어서울 A321-200 항공기.에어서울 제공

[파이낸셜뉴스] 에어서울이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공기 안전정보 일부를 최신 상태로 관리하지 않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 정보가 8년 가까이 갱신되지 않은 데다, 의무 공개 대상인 최근 정비점검 관련 정보도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운용을 중단한 항공기까지 공개 목록에 남아 있어 소비자가 실제 기단 현황을 파악하는 데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에어서울은 의무 공개 항목인 '소비자 안전 관련 정보'를 2018년 11월 이후 이날까지 갱신하지 않았다.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항공기 정보가 8년 가까이 최신화되지 않으면서 그동안의 기단 변동 현황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에어서울은 2021년 7월 HL8073, 2022년 3월 HL8072를 기단에 새로 편입했지만, 소비자 안전정보 공개 항목에는 두 항공기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

반면 과거 운용을 중단한 항공기들은 여전히 공개 목록에 남아 있다. 에어서울이 항공기를 임차해 왔던 아시아나항공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에어서울이 과거 운용했던 HL8266은 2020년 12월, HL8280과 HL8281은 2021년 10월 각각 말소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항공기 기재 명단에는 이름이 올라가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항공기 안전정보가 장기간 갱신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정확한 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기의 제조 시기와 정비 이력 등은 소비자가 항공사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안전 관련 정보다. 특히 항공기 도입과 말소 등 기단 변동이 잦은 항공업계 특성상 변경 사항이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실제 운용 중인 항공기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항공기 안전정보 공개는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은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통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기 제조년월과 최근 정비점검 일자 및 결과, 피해 발생 시 보상·배상 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서울이 현재 공개 중인 소비자 안전정보에는 공정위가 규정한 의무 고시 사항인 개별 항공기 정보는 물론 최근 정비점검 일자 및 결과 등 일부 의무 공개 항목도 확인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정보 누락이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표시광고법 제20조는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정보 공개는 소비자가 항공사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 놓은 최소한의 의무"라며 "충분히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에어서울 관계자는 "주관부서에서 일부 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게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에어서울은 이날 해당 페이지의 항공기 정보를 수정했다.

[email protected]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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