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11년간 묶인 민자도로 통행료… 업계 "1.1배 상한 없애달라"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물가상승률 반영 안돼 사업 부담
도공 검증용역비 등도 운영사 몫
국토부 "인상 계획 없다" 선그어

11년간 묶인 민자도로 통행료… 업계 "1.1배 상한 없애달라"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들이 통행료 인상 제한 규제와 정부 보전금 지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재정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요금 인상에는 선을 그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민자고속도로 12개 노선을 운영하는 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현행법과 규정상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도공) 통행료의 1.1배 이내로만 설정할 수 있다. 도공 통행료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동결되면서 협약상 물가상승률(CPI)을 반영해 인상할 수 있었던 민자고속도로도 징수 통행료를 계속 동결하고 있다.

정부는 협약상 인상분과 실제 징수액의 차액을 미인상차액보전금으로 보전한다. 보전금은 지난 2021년 638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476억9000만원으로 131.2% 증가했다.

지급 시차로 인한 유동성 문제도 있다. 보전금은 2월에 신청해 다음 해 6월에 지급하는 구조여서 운영사들은 최대 1년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 이자 등 금융비용은 보전 대상에서 빠지고, 도공 통행량 검증 용역비 1500만원도 운영사 몫이다. 2018년 이후 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 통합복지카드 도입 등 정책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개편 비용 32억원도 운영사가 전액 부담했다.

건설협회는 도공 통행료 대비 1.1배 상한 규제 폐지와 불합리한 부담 전가 개선을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전금이 모두 국세로 진행되면서 정부에도 부담이 되고, 통행료를 올리지 않으니 사업체에도 부담이 된다"며 "다 같이 엮여 있다 보니 사업을 제안하기 힘든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장 통행료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 부담이 매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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