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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담합 3회 이상 적발 기업 65곳…한샘 최다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7년간 담합(부당 공동행위) 사건에 3차례 이상 이름을 올린 사업자가 6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로 다른 담합 사건에 세 차례 이상 피심인으로 포함된 사업자는 총 65곳으로 집계됐다.

기업별로는 가구업체 한샘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리바트와 동방이 각각 18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에넥스는 16건, 넵스는 14건을 기록했다.

물류업계에서도 반복적으로 사건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이 확인됐다. CJ대한통운은 13건, 세방과 한진은 각각 11건으로 집계됐다. 에몬스가구 역시 12건의 담합 사건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규모도 올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연간 과징금은 2024년 2193억원, 2025년 2636억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 2조457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부과액과 비교하면 9배를 웃도는 규모다.
올해 대규모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잇따르면서 과징금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담합 사건에 반복적으로 연루되는 사업자가 적지 않은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이에 대응해 상습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의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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