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인증…中 기업 사실상 배제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에 국가 보안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금융·의료기관 등에 인증받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중국·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업자가 일본 시장에서 활동하기는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2027회계연도 이후 새 인증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일본에 데이터센터를 둔 사업자와 일본 내 서버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정보, 정보 유출 방지 체계, 설비 조달처 등을 심사한다.
인증 서비스 이용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가 중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의 관리 실태를 직접 심사·감독할 예정이어서 해당 기업이 미인증 서비스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이를 뒷받침할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중요 개인정보를 저장·제공하는 기업에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데이터 보관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정부가 중지 명령이나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을 토대로 인증제도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인증 기준은 경제산업성 산하 정보처리추진기구(IPA)의 'JC-STAR'를 참고한다. 네트워크 기기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보안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규정은 없지만 지금까지 중국 제품의 인증 취득 사례는 없다. 내년 4월부터는 태양광발전·축전지 등 전력망에 연결하는 설비에도 JC-STAR 레벨 1 기준 충족이 의무화된다. 닛케이는 이 역시 중국 제품을 사실상 배제하는 조치로 해석했다.
일본이 데이터 인프라 관리에 나선 것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보 유출과 서비스 중단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본에는 중요 데이터의 저장·처리를 맡는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사업자를 규율하는 제도가 없었다.
특히 중국 기업은 중국 당국의 정보공작에 협조하도록 한 국가정보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위험 요인으로 거론된다. 일본에 서버가 있더라도 사업자가 외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다면 데이터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 내각관방에 따르면 일본 클라우드 시장은 2024년 기준 1조7000억엔(약 14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세계 시장에서는 미국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서가는 가운데 중국 알리바바도 입지를 넓히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