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침침해 우리 건 줄 알았지"...남의 집 택배 3번 뜯어본 옆집男의 황당 변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가 반복해서 뜯긴 채 발견돼 이웃 주민에게 항의했으나 "눈이 침침해 내 것인 줄 알았다"는 황당한 변명을 들었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옆집 아저씨가 우리 택배를 자꾸 뜯어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퇴근 후 집 앞 복도에 놓인 택배 상자가 반쯤 뜯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배송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된 줄 알았으나, 동일한 일이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 반복되자 의구심을 품게 됐다. 마침 옆집 거주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A씨는 "혹시 저희 택배 보셨느냐"고 물었다.
이에 옆집 남성은 "우리 집 물건인 줄 알고 열었다. 미안하다"고 답했다. A씨가 "상자에 우리 집 동·호수가 크게 적혀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묻자, 남성은 "눈이 침침해서 그렇다, 허허"라며 웃어넘긴 뒤 그대로 문을 닫고 들어갔다.
A씨는 "세 번 모두 눈이 침침해서 남의 집 택배를 뜯었다는 게 이해되지 않지만, 다행히 내부 물품이 사라지지는 않아 강하게 항의하기도 애매했다"며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웃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답변만 돌아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어도 세 번은 고의적인 관음증 수준", "호수가 버젓이 적혀 있는데 눈 핑계를 대는 건 상습적인 훔쳐보기", "경찰에 신고해 따끔하게 경고해야 한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법조계에서는 내용물을 훔쳐 가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택배를 무단으로 개봉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죄)에 따르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알아내거나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택배 상자 역시 개인의 주소, 성명, 주문 내역 등 사적 정보가 담겨 있고 봉인된 물품에 해당하므로 무단 개봉 시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포장 박스나 테이프 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소지도 있다.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타인의 재물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처벌이 가능하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초범이거나 1회성 실수라면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과실로 종결될 수 있지만, 한 달 새 세 차례나 동일한 행위가 반복됐고 정확한 호수가 기재돼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유사한 피해가 반복될 경우 복도 CCTV 영상이나 훼손된 택배 상자 사진, 상대방과의 대화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하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재발 방지를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