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인-아내 납치' 김성우 공소청 송치
[파이낸셜뉴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성우(26)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송파경찰서는 이날 김성우를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특수폭행·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5분께 송파구 처가에서 20대 아내 A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우는 이후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까지 이동해 감금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아내 A씨는 찰과상을 입었으나 안전하게 구조됐다.
김성우와 아내 A씨는 지난 2월 혼인신고를 하고 8월 별거했다.
A씨는 8월 말에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했다가 취하하고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김성우가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장소 인근에서 4시간가량 대기한 점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우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심의위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