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5년 만에 2150호 첫발
2029년 착공·2032년 입주 목표
[파이낸셜뉴스] 서울역 맞은편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 공공임대 1000호와 분양 1150호, 모두 2150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정부가 이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사업 계획이 처음 나온 지 5년여 만에 첫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쪽방 주민에게는 생활 설비를 갖춘 임대주택이 먼저 돌아가고, 토지 등 소유자를 위한 세제·보상 장치도 함께 손질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구 면적은 4만7573.9㎡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맡는다. 정부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단계를 거친 뒤 2029년 공사에 들어가 2032년 준공과 입주를 마친다는 일정을 잡았다. 서울역과 붙어 있고 업무·상업시설이 몰린 서울 한복판이라, 대규모 주택 공급에 더해 일대를 고밀 복합공간으로 바꾸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존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키는 장치도 보강된다. 현물보상으로 받은 분양권을 하나만 가진 1세대가 이를 팔 때 장기거주특별공제 등을 적용받도록 바뀔 예정이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이고, 12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최대 80%의 장기거주특별공제 우대가 주어진다. 현물보상 지위도 한 차례 넘길 수 있게 된다. 다만 매수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현물보상 대상자 수가 늘어나지 않아야 하며, 기존 주민에게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분담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주민을 위해서는 이익공유형 주택을 현물보상으로 받는 길이 11월 열린다. 공급 가격은 소유주와 사업자가 협의해 정하되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선이다.
민간 건설사도 사업에 끌어들인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사업시행 지침을 고쳐 민간 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에 공동 사업자로 들어올 수 있게 했다. 공공이 가진 사업관리 능력과 민간의 시공 노하우를 한데 묶겠다는 취지다.
쪽방 주민 대책도 담겼다. 동자동 쪽방촌은 낡은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선 데다 기본 생활시설마저 모자라 주거 개선이 급한 곳으로 꼽혀왔다. 기존 거주민은 전용면적 21㎡ 이상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며, 집집마다 취사시설과 욕실·화장실, 냉난방 설비가 따로 갖춰진다. 공사 기간에는 임시 거주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이주 단계부터 재정착까지 지원을 이어간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동자동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서게 된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