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민간임대 관리비도 신고 의무…시·도에 임대료 인상 조례권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4월 말 시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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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민간임대주택 세입자도 앞으로는 집주인이 받는 관리비와 사용료가 얼마이고 어떻게 매겨지는지 지자체 신고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 공포된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로, 내년 4월 말께다. 국토부는 관리비·사용료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임대주택 관리를 촘촘히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관리비·옵션비 같은 명목으로 사실상 월세를 올리는 이른바 '꼼수 인상'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등록 민간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를 연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임대 수요가 몰리면서 임대료와 관리비·옵션비를 한꺼번에 올리는 사례가 생겼고, 정부는 이를 인상 상한을 피해 가는 수단으로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입법예고 당시 최근 옵션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사례가 있었다며 관리비·사용료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개정안은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세입자 부담도 커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연립·다세대 월세가격지수는 101.75로 1년 새 4.65% 뛰었다. 서울 등록임대주택의 80% 이상이 비아파트여서 청년·저소득층이 받는 압박이 특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료 인상 폭을 정하는 권한은 광역지자체로 넓어진다. 지금은 시·군·구만 5% 범위에서 조례로 증액 비율을 정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에 한해 시·도도 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 등 지자체의 건의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항목도 늘어난다. 임대사업자는 지금까지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차기간과 임대료를 적었고, 매입임대는 대출 금액을, 준주택은 임차인 현황을 추가로 냈다. 앞으로는 여기에 관리비·사용료의 금액이나 산정방식도 함께 적어야 한다. 신고된 임대 조건을 알리는 경로도 넓어진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금까지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했지만, 앞으로는 누리집에도 올려야 한다. 세입자는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과태료 부담은 일부 줄어든다. 단순 신고 누락 같은 경미한 위반에 비해 과태료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1차 위반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는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3차 위반은 지금처럼 1000만원이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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