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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팀 무단이탈' 호날두, 출전정지 30일·벌금 38만원…솜방망이 징계

뉴스1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포르투갈 축구대표팀 소집 캠프를 무단으로 이탈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1·알나스르)가 출전정지 30일과 제재금 38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가 소급 적용돼 11월 A매치 출전에는 지장이 없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포르투갈축구협회(FPF)는 20일(한국시간) "징계위원회가 대표팀 소집 이탈로 협회 규정을 위반한 호날두에게 출전정지 30일과 제재금 255유로(약 38만 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포르투갈 대표팀의 주장이자 간판스타인 호날두는 지난달 28일 열린 2026-27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노르웨이전에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이어 지난 2일 덴마크전을 앞두고 조르지 제주스 대표팀 감독이 선발로 기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소집 캠프를 무단으로 떠나 소속팀으로 복귀했다.

호날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전을 약속했던 감독이 두 번이나 이를 어겼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다만 이번 사태가 호날두의 대표팀 은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호날두는 무단이탈에 대해 팬들에게 사과하고 11월부터 다시 대표팀에서 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포르투갈축구협회도 호날두가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결국 호날두에게 내려진 징계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크지 않은 수준에 그쳤다.

출전정지 30일은 무단이탈 시점부터 소급 적용돼 이달 말 해제된다. 이에 따라 호날두는 오는 11월 15일 덴마크와의 경기에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다.

제재금 역시 호날두의 수입 규모를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호날두의 2026년 수입은 2억 2500만 파운드(약 3992억 원)로 추정된다. 제재금 255유로는 사실상 상징적인 처분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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