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평가한다…시범사업 업체 모집
30일까지 접수...심사 거쳐 12월 결과 발표
인력 교육·장비 관리·구급차 소독 등 평가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서비스 전반을 평가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 허가를 받아 공고일까지 계속 운영 중인 응급환자이송업체다. 행정처분 이력과 이송 실적 등 별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영리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신청 자격 검증과 서면·현장심사로 진행된다. 필수영역에서는 인력·시설·자본·장비·기록 관련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품질영역에서는 운영·인력·장비·감염·기록 등 5개 항목을 평가하며, 이송인력 교육과 장비 관리, 구급차 소독, 이송기록의 신뢰도 등을 살핀다.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영역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품질영역에서 총점 60점 이상, 개별 지표별 배점의 40%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제공되며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신청은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을 통해 가능하다.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심사와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심사기준, 제출서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 통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며 "이송업체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