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합설립 공공지원 모아주택까지 확대...구역별 최대 1억 보조
동의서 징구부터 창립총회까지 지원
연말까지 20개 내외 구역 수시 모집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시행해 온 조합설립 공공지원 제도를 모아주택 사업으로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조합설립 과정에서 겪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전문 정보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지원자인 자치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 △토지등소유자 현황 파악 △조합설립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조합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등 조합설립에 필요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의 지연을 줄이고 추진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모아타운 내에서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가 100인 이상이며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공공지원을 희망하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거쳐 관할 자치구 모아주택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동의율이 50% 미만이라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조합설립 지원 용역비 및 인건비 등을 구역별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조하며 올해 총 20개 내외 구역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신청을 접수하며 자치구 사전검토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또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설립은 모아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주민들이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사업 초기 지연을 줄이고 저층주거지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