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사생활 폭로 협박' 전 매니저들 법정에 증인 선다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나래씨(41)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들의 재판에 박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2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전 매니저 신모씨와 이모씨의 2차 공판에서 검사 측 신청을 받아들여 박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에 약 2시간 30분을 배정했다.
이날 전 매니저들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신씨는 박씨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인 2억5000만원을 요구하고, 이를 주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 박씨의 인격모독 행위와 성희롱, 약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을 폭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신씨는 박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퇴직금과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으면 성희롱과 대리 처방 등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박씨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수사 기록 검토를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씨는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수당 지급을 요구한 것"이라며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거나 신씨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씨 측도 첫 공판에서 "퇴직 후 받을 돈을 청구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언론 제보를 금전 지급 조건과 결부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는 박씨의 법인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허가 없이 이체하거나, 박씨가 받아야 할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받는 등 박씨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받는다.
그러나 신씨 측은 횡령 혐의에 대해 박씨의 승낙을 받은 이체가 있었다며 일부만 인정했다.
한편 박씨와 전 매니저들의 법적 분쟁은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이 박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행위 의혹을 주장하며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박씨는 이들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입막음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횡령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했다.
오는 12월 1일 열릴 증인신문에서는 금전 요구 경위와 협박 여부 등을 두고 양측 주장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