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앞둔 정부, 업계 의견 수렴…"과세 기준 명확히 해야"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과 신고 편의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0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권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가상자산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국경간 거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과세제도 역시 과세의 원칙과 함께 시장변화와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의 주요 쟁점과 해외 사례,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 중이나 우리나라는 2020년 과세제도 신설 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며 "합리적인 과세제도의 시행과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거래 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구체적인 과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면 납세자와 사업자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할 시간도 필요하다며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국내 시장 여건과 글로벌 정책 환경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입법화된 2020년말 이후 시장과 제도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도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며 "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 거래유형별 과세기준과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