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땐 영업익 5% 과징금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등 39건 의결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공포안이 20일 의결됐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해당 공포안을 비롯해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법률공포안 22건과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1건이다.

개정 산안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으로 귀속돼 사고 예방 사업에 활용된다. 현장의 작업중지 권한도 확대된다.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청노동자 역시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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