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대법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판단
노동자 등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책임자가 따로 없으면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된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건이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심은 박 대표를 여전히 경영책임자로 판단했지만 1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총괄본부장도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