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 이래 최대 뇌물"…방사청, LIG D&A에 최고 수위 '입찰 제한 2년' 철퇴
수억 원대 뇌물·평가 조작·원가 부정에 무관용 원칙 적용
당장 연말 1.9조원대 KF-21 유도탄 사업 수주 불투명…방산업계 파장
LIG D&A "기소 사실만으로 제재 유감"…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 예고
[파이낸셜뉴스] 무기 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직원에게 수억 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주요 방산업체 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이하 LIG D&A·옛 LIG넥스원)에 2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최고 수위의 제재가 내려졌다. 당장 조 단위 대형 신규 사업 수주에 제동이 걸리며 방산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 8월 검찰이 발표한 방사청 5급 공무원 A씨의 뇌물 수수 사건의 후속 조치다.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915억 원 규모의 6개 방위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LIG D&A에 최고점을 몰아주는 등 편파적인 평가를 한 대가로 허위 용역 계약 등을 거쳐 4억6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더불어 부정한 원가 산정 행위도 함께 검토했다. 김일동 방사청 차장(위원장)은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와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인 원가 부정행위 등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며 "방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인 입찰 제한 2년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 처분은 LIG D&A에 통보된 뒤 5영업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회사는 방사청 및 공공기관의 신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오는 12월 최종 계약을 앞둔 1조9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이다. LIG D&A는 현대로템과 함께 해당 사업의 1순위에 올라 있으나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최종 계약 여부가 불투명해져 사업 지연이나 구도 재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원칙적으로 기존에 체결한 계약은 해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1조5593억 원 규모로 체결한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의 경우, 검찰이 A씨가 부당 평가한 일부 사업을 선행 핵심 기술로 보고 있어 범죄와 본 사업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사청의 강경 조치에 LIG D&A는 즉각 반발했다. 사측은 입장문을 통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에 유감"이라며 처분 불복에 따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사업 차질을 막겠다고 예고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