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국민은행 5년간 대출사고 406억...5대은행 10건 중 9건 해당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류 위·변조 사례 다수
"실적평가와 내부통제 점검해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5대 은행에서 대출 신규 취급이나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금융사고가 13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대출금액은 총 449억원으로, 이 중 KB국민은행이 406억원을 차지해 전체의 90%에 달했다. 이에 은행권의 내부통제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확보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출 신규 취급 또는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금융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대출금액은 449억2500만원이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대출 관련 사고는 45건이었다. 이 가운데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사고가 33건을 차지했다. 기업대출 관련 사고는 총 89건으로, 신규 대출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63건,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26건이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24건, 대출금액 406억3800만원으로 사고 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하나의 부정행위와 연관된 여러 대출이 각각 별도의 사고 건수로 집계된 사례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직원이 대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소득증빙서류의 위·변조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토대로 대출을 심사하거나, 직접 제출 서류를 변조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52개 계좌에서 기업대출 68억7700만원, 가계대출 70억8800만원이 실행됐다.

허위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장기간 미분양 상태였던 집합상가가 할인분양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분양계약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취급한 경우다. 관련 사고 내역에는 기업대출 27개 계좌, 총 122억9800만원 규모의 대출이 포함됐다.

다른 은행의 경우 하나은행은 5건·24억8600만원, 신한은행은 4건·14억6700만원, 우리은행은 1건·3억3400만원으로 집계됐다. NH농협은행에서는 해당 기간 보고된 사고가 없었다.

국민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소득서류 자동수집,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 절차 강화, 기업여신 실행 전 사전점검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출 실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내부통제 절차를 운영해 해당 사안들 역시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직원 성과평가 방식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형연 의원은 "직원이 실적을 늘리려고 서류 조작에 가담하거나 허위계약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했다면 서류 확인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무리한 대출을 부추기는 실적평가와 보상 관행은 없었는지, 심사와 내부통제는 왜 이를 미리 걸러내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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