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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공공조달 문턱 낮춘다"...조달청, MAS 전면 개정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0만원 이하 AI SW '1인 등록' 허용...신규 진입 절차·규제 대폭 완화
업그레이드 신속 반영·부당 요구 금지…'관리'에서 '지원' 중심으로 개선

"상용SW 공공조달 문턱 낮춘다"...조달청, MAS 전면 개정

[파이낸셜뉴스] 상용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과도한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공공 조달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을 전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 조달시장에서의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편의성 제고'와 '진입 장벽 완화'다. 우선 인공지능(AI) 등 정책적 구매 활성화가 필요한 혁신 SW분야는 2000만원 이하 소액 범위에서 '1인 등록'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소규모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출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또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적용되던 납품실적 요건을 완전 폐지해 약자기업의 시장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필수 관문이었던 사전 교육 이수 시점도 '적격성평가 전'에서 '계약체결 전'으로 조정해 신속한 계약 준비가 가능해졌다.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춘 유연한 운영 체계도 마련됐다. 품목 추가 제한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50일로 크게 단축되며, 메이저 업그레이드 시 제한 기간을 전면 삭제했다. 가격 변동이 없는 마이너 업그레이드의 경우 즉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최신 버전의 SW가 공공 분야에 제 때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불합리한 제재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방어권도 강화됐다. 중간점검 미신청 기업에 대해 즉시 거래정지를 내리던 관행을 개선해 '1개월 판매중지' 유예 절차를 신설했다. 아울러 수요기관이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조달청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임헌억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공공조달의 패러다임을 '관리'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면서 "기업 친화적 조달 환경을 지속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공공 IT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구버전 SW 단속' 문제를 해소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긴 계약 절차와 엄격한 변경 제한으로, 시장에 이미 출시된 보안 패치나 기능 개선판을 제 때 도입하지 못해 보안 취약점에 노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신 버전의 적시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공 부문의 정보보안 체계 역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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