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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제미나이에 물어봤습니다"…중수청장 배석 논란 반박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 대통령, AI 제미나이 답변 공유하며 배석 논란 반박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비판에 "위헌적 억지"
"대통령 행정감독권 부정하는 궤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왼쪽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왼쪽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인공지능(AI)의 답변을 공개했다. 수사·기소기관의 독립성을 이유로 국무회의 참석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가 내놓은 답변을 공유했다.

제미나이는 답변에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66조 제4항과 정부조직법 제11조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대통령이 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미나이가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다.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며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발언을 소개했다.

앞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은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배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수사·기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도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날 재차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후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의 답변을 소개한 뒤 추가로 글을 올려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또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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