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주변 마을에 '햇빛소득'… 지원금 3분의 2 주변지역에 배분
[파이낸셜뉴스]송전망이 지나가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 발전으로 꾸준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늘린다. 송전망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도 넓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12월 1일까지, 행정예고는 11월 11일까지다.
개정안에는 기후부가 그동안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와 대전·금산·안성 등 현장 방문에서 들은 주민 의견이 반영됐다.
우선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방정부에 주는 지원금(가공선로 1km당 20억원)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도록 했다. 주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1MW 이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면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 협동조합 설립 단위도 읍·면·동에서 리·통으로 좁혀 실제 송전망 주변 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주민 참여 의향과 부지·계통접속 여건을 갖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인다. 입지선정위원회(입선위) 구성 전에 시군구 단위 주민설명회를 새로 열도록 해 설명회를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린다. 주민의 입선위 회의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회의 뒤에는 의결사항과 함께 회의자료도 개인정보 등을 빼고 공개한다.
주민이 입지 대안 검토에 참여할 길도 열린다. 입선위는 원칙적으로 후보 입지를 2개 이상 도출해 비교하고, 주민이 서면으로 제안한 대안 경과지나 부지도 심의를 거쳐 후보 입지로 선정할 수 있다. 후보 경과지를 검토할 때는 기존 선로나 다른 신설 선로와 철탑을 함께 쓰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명문화해 주민 피해를 줄인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송전망 주변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고 사업 초기부터 입지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전력망이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로 자리 잡도록 제도적 지원과 현장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