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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표 경기교육 혁신…'2027년 3월자 교장공모제' 전면 개편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모 대상, '전보 후임교'까지 전격 확대…내부형 B 학교급 구분 없이 50% 통합 산정
모바일 심사 전면 폐지 및 대면 심사 일원화…학생·교직원·학부모 '참관인 제도' 신설

안민석 표 경기교육 혁신…'2027년 3월자 교장공모제' 전면 개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단위학교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학교 자치를 완성하기 위해 교장공모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심사의 투명성을 대폭 높인 개편안을 내놓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좋은 교장이 좋은 학교를 만든다'는 핵심 교육 가치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학교의 긍정적 변화를 주도할 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한 '2027년 3월 1일 자 임용 교(원)장공모제 시행 계획'을 공식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교장 임용 트랙을 다변화해 전문성 있는 리더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현장 중심의 심사 및 검증 체계를 한층 정밀하게 다듬은 것이 핵심이다.

우선 공모 실시 대상 학교의 문턱을 크게 낮춰, 그동안 정년퇴직이나 임기 만료 예정교로 한정되었던 공모 실시 대상 범위를 교장 전보로 인해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까지 넓혔다.

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B' 공모 방식은 기존 초·중등 학교급별로 각각 50% 이내로 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급 구별 없이 전체 신청 학교의 50% 범위 내에서 통합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현장 교직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심사 절차 개편도 동시에 추진된다.

기존 모바일 심사를 전면 폐지하고 학교경영계획설명회를 대면 심사에 통합해 절차를 일원화했다.
기존 서류 심사에만 적용되던 익명화 처리 및 기재 금지 위반 시 감점 적용 기준을 대면 심사 영역까지 대폭 확대 적용한다.

특히 심사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직접 심사를 참관하는 '참관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민윤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장은 "교장의 명확한 교육 철학과 리더십은 단위학교 전체를 긍정적으로 탈바꿈시키는 핵심 동력"이라며 "교육공동체가 직접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최적화된 리더를 선발하는 공모제를 통해 단위학교의 책임 경영 체계를 공고히 정립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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