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900만원 나온다더니 고작 19만원?…연금보험 가입자들 '날벼락'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입설계서상 수령액은 '단순 예시'…금리 하락 시 실제 수령액 감소
유배당 배당금은 '보증 불가'…중도해지 시 16.5% 세금 폭탄 주의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은퇴 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연금저축보험이 실제 연금 개시 시점에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며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가입 당시 안내받은 수령액을 확정 금액으로 오인하거나, 배당금과 세제 혜택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저축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가입자와 수령 예정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990년대 후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A씨는 최근 연금 개시를 앞두고 충격을 받았다. 가입 당시 설계서에 적힌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지급 예정액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11%대에 달하던 고금리 시절 산정된 수치였으나,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최저보증이율(4.0%)이 적용된 탓이다. 같은 시기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B씨 역시 연간 약 900만 원의 배당금을 기대했으나, 실제 안내받은 금액은 2% 수준인 약 19만 원에 불과해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 같은 민원이 집중되는 이유는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가입설계서에 안내된 수령액은 가입 당시의 적용이율을 바탕으로 산정한 '예상 금액'일 뿐 보장되는 확정액이 아니다. 가입 후 시중 금리가 내려가 적용이율이 낮아지면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은 설계서 예시보다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의 배당금 역시 보험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매년 달라지며, 기본연금에 적용되는 최저보증이율이 배당금까지 보장하진 않는다.

금감원은 "연금저축보험 가입 전 금리연동형 여부와 현재 적용이율, 시장 금리가 하락해도 최소한으로 지급되는 최저보증이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립금의 중도 인출 및 해지에 따른 손실 위험도 크다. 연금저축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환수하는 성격의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원금 대비 해지환급금이 대폭 줄어드는 주원인이다. 다만 사망, 해외 이주, 파산 선고,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면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만 부과된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사에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인 단계에서도 수령액은 고정되지 않는다. '확정기간형'의 경우 적립금을 기준으로 잔여 수령 연차를 계산하는데, 수령 기간 중 공시이율이나 펀드 운용수익률 변동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인출 순서와 자금 원천(본인 납입액, 운용수익 등)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지는 점도 수령액에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세제 혜택을 유지한 채 금융사를 바꾸는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이거나 약관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압류나 질권이 설정된 계좌는 계좌이체가 제한된다. 일부 금액만 분할 이체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사에 이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1800만 원이며, 이 중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에 따라 12~15%)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 합계가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 과세된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금리연동형 #유배당 #최저보증이율 #연금저축보험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