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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논란 속 '소방관 예우 3법' 발의

뉴스1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 뉴스1 신성훈 기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 뉴스1 신성훈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퇴직 소방관의 직무 관련 질병 치료부터 순직 소방관 유족의 생계, 부상 소방관의 재활까지 지원하는 '소방관 예우 3법'을 대표발의했다.

21일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방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법안은 크게 퇴직 소방관 질병 치료비 지원, 순직 소방관 유족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부상 소방관 재활 및 직무복귀 프로그램 마련 등 3건이다.

먼저 화재 현장 등에서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소방관이 퇴직 후 암이나 호흡기 질환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질병에 걸릴 경우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순직 인정 심사가 장기화하면서 유족이 급여를 받기 전까지 겪을 수 있는 생계 어려움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담겼다. 순직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유족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 중 다친 소방관을 위한 별도 재활·복귀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충분한 치료와 재활 과정을 거친 뒤 현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강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소방관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정 삭감과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라 합당한 예우"라며 "현장에서 다치면 끝까지 책임지고, 순직하면 남겨진 가족을 지키며, 퇴직 후에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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