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가처분 일부 인용...'본인 관련 사안' 제외 참여 가능
"이해관계 있는 사안만 제척 가능...포괄적 제한 안 돼"
방통위원장 시절 의결·본인 형사사건 등은 제척 유지
[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참여가 제한된다.
헌재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의결, 본인 관련 형사사건 등은 제척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동의, 국감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 등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사유가 불분명한 반면, 국감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경우 의원의 권한 침해를 사후에 회복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해충돌 우려는 이 의원의 회피나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이미 종료된 지난 12일과 16일 국감에 대한 신청은 신청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신청도 정당에는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처리한 업무가 국감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을 의결했다. 이에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중지 의결과 관련된 첫 헌재 판단이자, 헌재 설립 이후 13번째 가처분 인용 사례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발생할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때 함께 청구되는 효력정지 가처분은 신청기관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거나 공공복리상의 중대한 사유가 받아들여 질 때만 인용된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