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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서 '순환자원' 된 커피찌꺼기…일반 차량으로 수거한다 [옴부즈만 규제망치]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그간 폐기물로 분류돼 친환경 제품 제작에 어려움이 생겼던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규제 완화로 폐기물 전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커피찌꺼기를 수거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스타트업들은 커피찌꺼기를 활용해 바이오플라스틱 그릇이나 바구니, 연탄 대체용 고형원료 등 친환경 제품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커피찌꺼기가 '폐기물'로 묶여 있어 이를 수거하려면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후 노란색 번호판을 단 전용 수거 차량을 이용해야 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친환경 산업 활성화를 위해 커피찌꺼기를 폐기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용해 지난해 7월 순환자원 지정 고시를 통해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공식 인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커피찌꺼기 활용 기업에 적용되던 폐기물 허가 절차는 전면 면제된다. 특히 값비싼 폐기물 전용 차량 없이도 일반 화물 트럭을 이용해 자유롭게 커피찌꺼기를 수거할 수 있게 돼 물류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친환경 재활용 업계는 이번 규제 개선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그동안 기발한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어도 폐기물 규제에 막혀 시작조차 쉽지 않았다"며 "이제 일반 차량으로도 원활한 수거가 가능해진 만큼 자유롭게 원료를 확보해 다양한 친환경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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