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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목재 활용, 공공분야가 앞장선다…개정 '국유림법' 시행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2일부터 국가·公기관 목조건축연구·실연 사업에 무상양여
탄소저장고 활용으로 2050 탄소중립·목재산업 활성화 기대

국유임산물 국가 및 산림분야 공공기관 무상양여 시행 인포그래픽
국유임산물 국가 및 산림분야 공공기관 무상양여 시행 인포그래픽

[파이낸셜뉴스] 공공분야가 국산목재 이용 확대에 앞장선다. 목조건축 연구개발과 실연사업에 국유림 목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산목재 수요 창출과 탄소중립 달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탄소저장 능력이 뛰어난 국산목재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법 개정을 거쳐 이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산림분야 공공기관은 목조건축 관련 연구개발, 목조건축 실연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유림에서 생산된 국산목재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산목재를 소비해 관련 산업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해 국산목재 수요를 견인할 것"이라면서 "목재산업 발전은 물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재는 성장 과정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내부에 장기간 고정해 두는 대표적인 '친환경 탄소저장고'로 꼽힌다. 콘크리트나 철근 등 기존 건축자재를 목재로 대체할 경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글로벌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목재자급률은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어, 국유림을 중심으로 한 공공 부문의 선제적 수요 창출이 국산목재 자급률 상승과 산림 순환경영 정착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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