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솔리다임도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대상…모회사 주주 보호 의무"
[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에 대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솔리다임 상장을 중복상장으로 판단한 데 이어 이 위원장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는 당국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이억원 "솔리다임도 중복상장 규율 대상"
이 위원장은 22일 금융위·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솔리다임 미국 상장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지 묻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중복상장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직적 지배구조하에 있는 계열사에 적용된다"며 솔리다임이 상장할 경우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 등 모회사 측이 5대 주주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식적으로 상장하겠다고 발표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반도체 기반 저장장치) 사업을 인수해 설립한 미국 법인이다. 모회사에 이어 손자회사까지 상장하면 기존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SK하이닉스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상장과 관련해 확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지난 19일 금감원 국감에서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모두 하고 있다"며 기존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국내 상장이든 해외 상장이든 다 적용한다고 돼 있다"며 해외 상장에도 모회사 측의 주주 보호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외 상장을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 충실의무와 가이드라인에 따른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 손실에 대해 "무거운 마음"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고, 이 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감독기구의 역할과 책임을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산정 과정 공시 검토
은행 대출금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대출금리와 금리 결정 과정을 공개해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공시도 포함해 '네이밍 앤 쉐이밍'(이름을 알려 망신주기) 형태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공시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요구에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줄여 차주의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의 가산금리는 6월 3.06%에서 8월 3.67%로 0.61%p 올랐고 우대금리 혜택도 축소됐다. 제주은행 역시 가산금리를 올리는 동시에 우대금리를 낮췄다. 민 의원은 가산금리와 관련해 금융위·금감원의 공동 특별감독을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