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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사업장 33곳서 위반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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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사업장 33곳서 위반 2곳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출처=연합뉴스)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출처=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사업장 33곳을 점검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수 배출량이 급증하는 휴가철을 전후한 지난 5월부터 약 5개월 동안 관광단지와 골프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경남 함양과 울산 울주지역 각 1곳에서 수질 관련 기준에 맞지 않는 오수를 배출한 사업장이 적발됐다.

낙동강청은 지자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위반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형섭 낙동강청장은 "국회 등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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