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소 규모 건설현장 절차 위반·안전조치 미비 적발
감사위, 14건 처분 요구·관련자 56명 주의…"발주청 감독 강화해야"
부산 중소 규모 건설현장 절차 위반·안전조치 미비 적발
감사위, 14건 처분 요구·관련자 56명 주의…"발주청 감독 강화해야"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공사비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설계 안전성 검토를 생략하거나 작업계획서 없이 건설기계를 운용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감사위는 지난 6월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구·군이 시행하는 공사 124건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주의 7건과 통보 7건을 요구하고 관련자 56명에게 신분상 조치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결과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등 8건은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인데도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에서는 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를 형식적인 서류 확인으로 대체한 사례도 있었다.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공사도 40건으로, 공사 기간이 평균 62일(32%) 연장됐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용역은 159건 중 137건(86%)이 적정 대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시공 현장의 안전시설과 작업 관리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건축공사 현장 2곳에서는 시스템 비계가 안전관리계획과 다르게 설치됐으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한 공영주차장 철골공사 현장에는 추락 방호망이 없었고, 건설기계 현장 40곳 중 15곳에서는 47대가 작업계획서 없이 작업하기도 했다.
감사위는 일선 공사 현장에서 법정 안전 절차를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발주청에 관리 감독을 더 엄격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