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해킹 보상 미흡하면 구제 개입"
김종철 위원장, 국정감사서 밝혀
이용자 보호 대응체계 보완 예고
청소년 SNS 규제범위도 도마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신사와 온라인 플랫폼의 해킹 사고 이후 이용자 피해 보상 적정성을 살피고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자의 보상 조치가 미흡할 경우 방미통위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보완도 예고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와 관련해 "침해 사고 자체는 과기정통부가, 개인정보 관련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담당한다"며 "방미통위는 이용자 보호와 피해구제 등 사후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보상이나 이용자 보호 부분이 미흡할 때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대응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통신사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킹 및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방미통위의 이용자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가입자 모집 제한과 위약금 면제, 재발 방지 점검 등에 나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으로 대응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규제와 온라인 플랫폼의 보호 책임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기보다 플랫폼 사업자의 보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이용 제한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보편적인 의견"이라며 "청소년들을 단순히 규제와 보호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현재 청소년과 학부모,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입법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을 권리 실현의 주체로 보고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청소년 보호 관련 실태 파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일차적으로 자율 규제하고 국가가 청소년 보호책임 제도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법제적으로 글로벌 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최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