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공급난 해소' 층수·면적 규제 완화
건축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4층 이하·바닥 1천㎡ 미만으로
정부가 다가구주택 규제 완화에 나선다. 현재 3층으로 제한된 건물 층수와 주택 용도의 바닥면적 기준을 완화한다. 앞서 일조권 규제를 풀었지만 층수 제한 탓에 실질적인 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다가구주택은 일조권 확보 등을 이유로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하고, 바닥면적도 660㎡로 묶어 두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층수는 4개층 이하, 1개동 주택용도 바닥면적 기준은 1000㎡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개정된 건축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일조권 규제 완화로 다가구주택을 4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됐지만, 층수 제한에 걸려 실제로는 4층까지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조권 완화와 함께 용적률을 높이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8·13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라며 "일반 주택 공급을 더 활성화하는 차원이다. 현실여건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외형은 같아지게 됐다. 다가구주택에 남은 규제는 19가구 이하라는 가구 수 상한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룸 위주였던 다가구주택을 투룸·스리룸 형태로 지을 수 있게 됐다"며 "원룸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한 층이 높아지는 만큼 공급량은 늘어나게 됐다"고 전했다.
단 전세사기 우려는 여전하다. 다가구주택은 집주인 한 명이 여러 세입자에게서 보증금을 받는 구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 완화로 다가구주택 규모가 커지면서 공급량과 공급 가구가 많아지는 것은 좋다"면서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