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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대선출마 걸린 오세훈 2심 선고 오후 2시 생중계

연합뉴스

1심서 시장직 상실형…특검은 징역 1년6개월 구형

시장직·대선출마 걸린 오세훈 2심 선고 오후 2시 생중계
1심서 시장직 상실형…특검은 징역 1년6개월 구형

공판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출처=연합뉴스)
공판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가 23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법원은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지난 20일 결정했다. 법원은 그간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일부 사건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선고 생중계를 허가해 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원을 명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명태균, 증인 출석 (출처=연합뉴스)
명태균, 증인 출석 (출처=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도 동일한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김 여사와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오 시장 사건과는 구조가 다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여론조사의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던 반면,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오 시장이 인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어서 같은 판단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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