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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3억 당첨금 찾아가세요"…12월21일 지나면 복권기금 귀속

뉴시스

1203회차 1등 남양주서 판매…당첨금 13억6806만원
당진·안양서 팔린 2등 2건도 미수령…각 4058만원

[세종=뉴시스] 로또복권 1203회차 1등 미수령 당첨금 안내 포스터. (사진=동행복권 제공) 2026.10.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로또복권 1203회차 1등 미수령 당첨금 안내 포스터. (사진=동행복권 제공) 2026.10.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12월20일 추첨한 로또복권 1203회 미수령 당첨금 1등 1건과 2등 2건을 60일 안에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1등 미수령 당첨금은 13억6806만733원이다. 당첨번호는 '3, 6, 18, 29, 35, 39'이다. 해당 복권은 경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에 있는 복권판매점에서 판매됐다.

같은 회차의 2등 미수령 당첨금은 각각 4057만8073원이다. 충남 당진시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와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복권판매점에서 각각 판매됐다. 1등 당첨번호 중 5개 숫자와 보너스 번호 '24'가 일치하면 2등이다.

이들 당첨금의 지급기한은 오는 12월21일까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주거안정과 청소년 장학사업, 국가유산 보호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김정은 동행복권 서비스본부장은 "로또복권을 구매한 뒤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관 중인 복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급기한 내에 꼭 수령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여행지나 출장지 등에서 구매한 복권은 당첨 확인을 잊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차 안이나 여행 가방 등에 넣어 둔 복권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매점에서 구매한 로또복권은 간편결제 앱 페이코(PAYCO)의 전자등록 서비스인 '복권지갑'에 등록하면 당첨 결과 안내와 미수령 당첨금 자동 지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등록 대상은 1238회차부터 구매한 로또복권이다.

지급기한 전날까지 받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기한 당일 페이코 포인트나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다만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이 우선되는 만큼 지급기한 전날까지는 복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세종=뉴시스] 로또복권 1203회차 1등 미수령 당첨금 안내 포스터. (사진=동행복권 제공) 2026.10.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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