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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억원 손배소' 박수홍·친형 부부, 5년 만에 오늘 1심 선고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98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23일) 나온다.

2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이날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2021년 시작된 법정 공방이 약 5년 만에 1심 결론을 맞는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장기간 자신의 매니지먼트와 재산 관리를 맡으면서 출연료 등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당초 116억원에서 198억원으로 늘었다가 소송 과정에서 청구 내용을 정리하면서 현재 98억여원으로 조정됐다.

재판부는 모두 13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 7월 10일 변론을 종결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 횡령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친형 부부의 유죄가 확정됐다.

박수홍의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기획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은 형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형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형수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수는 이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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