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재경부 패싱 논란에 "국회서 추가 협의"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한 재정경제부 패싱 논란에 대해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더 협의하기로 하고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법의 입법예고 기간이 법정 기준보다 짧았다는 지적에는 예산안 제출 일정에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미래대응기금법의 입법예고 기간과 재경부 의견 미반영 문제를 둘러싸고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됐다.
박 의원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이 40일인데도 미래대응기금법은 5일간만 입법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입법예고가 짧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제처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예외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법은 예산과 연계해 제출해야 한다"며 "예산 제출 시점을 맞추다 보니 8월 말에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재경부가 미래대응기금법의 조문 10건을 삭제 또는 수정 요구했으나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국회 단계에서 협의하기로 의결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입법예고 5일 동안 관계부처 협의 기간을 거쳤는데 재경부가 마지막 날 의견을 줬다"며 "그 다음 날이 휴일이고, 9월 1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어 향후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더 협의하자고 합의하고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의 법적 절차 준수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박 의원은 각 부처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면 기획예산처가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한 뒤 국무회의에 제출해야 한다며 관련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 평가위를 열도록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