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스러워해 한 번 더"…층간소음 갈등 주민 잔혹 살해한 20대
(대구=뉴스1) 신성훈 이성덕 기자 = 층간소음 갈등을 이유로 아파트 위층 주민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자 목을 한 번 더 찔렀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이 실제 소음의 원인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범행에 법원은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8)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이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0시 40분쯤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주민 B 씨(50대)를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에 따른 저혈량 쇼크로 1시간여 만에 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층간소음을 낸 것으로 생각했다"며 "피해자가 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길래 마지막에 목을 한 번 더 찔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2023년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뒤 위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그는 1270만 원을 들여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헤드폰까지 착용했지만, 소음과 진동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의 주장은 달랐다. B 씨의 딸은 법정에서 "평소 슬리퍼를 신고 소음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며 "고의로 소음을 내며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실제 해당 아파트에서는 배관 하자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압력탱크 교체 작업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 역시 A 씨가 주장하는 소음이 모두 피해자 가족에게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 측은 정신적 문제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의 정신감정 결과 별다른 이상은 확인되지 않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 5명은 징역 30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5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모두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도 층간소음이 피해자 가족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다"며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