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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경찰 "최충락, 찌를 때 힘 조절했다고 해…살인미수 부인"

연합뉴스

인천 남동경찰서 브리핑 "미필적 고의 있었다" 판단

[일문일답] 경찰 "최충락, 찌를 때 힘 조절했다고 해…살인미수 부인"
인천 남동경찰서 브리핑 "미필적 고의 있었다" 판단

'인천 대형 상업시설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 송치 (출처=연합뉴스)
'인천 대형 상업시설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 송치 (출처=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경찰은 흉기난동범 최충락(59) 사건과 관련해 23일 "깊은 망상에 빠진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계획범죄"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 당일 보호관찰관을 만날 때 흉기가 든 배낭을 메고 보호관찰소에 설치된 문(問) 형태의 금속탐지기를 통과했지만, 탐지기가 꺼져 있어 흉기 소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은 인천경찰청과 남동경찰서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피의자 범행 동기는.

▲ 30년 전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꾸준히 받아온 피의자는 지난 8월 피부질환으로 치료받던 병원과 갈등으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업무방해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소송으로 재산을 빼앗길 거라는 불안감에 극도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았고 병원을 중심으로 공권력이 결탁했다는 비합리적인 망상 속에서 사회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큰 사건을 일으켜 억울함을 토로하고자 범행했다.

-- 범행 당일 동선은.

▲ 지난 13일 오전 자택을 나오면서 테이프로 미리 제작한 손 보호 도구와 흉기들을 가방에 챙겼고, 보호관찰소를 방문해 보호관찰관을 만난 뒤 다니던 대학에 휴학계를 제출했다. 대학에서 나오던 중 자기 가방에서 범행 도구로 준비한 칼날 5∼6㎝가 삐져나온 것을 보고 망상 속에 경찰이 출동해 자신을 붙잡으러 온다고 생각했고, 세상에 억울함을 알릴 기회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 무작정 뛰기 시작해 대형 상업시설로 들어갔다.

-- 보호관찰관 면담 시 흉기를 발견 못 했나.

▲ 피의자는 흉기와 둔기가 담긴 배낭을 멘 채 보호관찰소에 설치된 문 형태의 금속탐지기를 통과했지만,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보호관찰소 직원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결과 과도한 소음을 이유로 올해 초부터 편의상 금속탐지기를 꺼놨다고 진술했다. 금속탐지기 경보음이 울렸으면 가방 속 흉기가 감지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에 진상조사를 의뢰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살해 고의성을 인정하는지.

▲ 장시간에 걸쳐 여러 번 조사했는데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깊게 찔러 치명상을 입히려고 손 보호 도구를 착용했다면서도 흉기 끝에 힘을 조절해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상처를 보여주면서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것 아니냐'고 물으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답변했다. 피의자가 부정하든 안 하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범행에 사용된 손 보호 도구는 무엇인지.

▲ 지난 8월 시위할 때 과시하고 세 보이려고 영화에서 본 도구들을 흉내 내듯 테이프로 말아서 두껍게 보이는 것을 만들었다고 했다. 본인 손에 흉기를 고정하는 용도이고, 보호 도구는 오른손에 착용했다.
-- 1인 시위 당시 흉기를 압수하지 않은 이유는.

▲ 패널에 구멍을 뚫어 줄을 연결하기 위한 것이지 위해나 협박하려고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고,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피의자 진술과 부합하게 구멍을 뚫는 용도 외에는 위협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행위만으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성립하는지는 법리 검토 중이다.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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