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법정 출석 "결정적 증거 제출돼...결과 지켜봐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오 시장은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됐다"며 "재판결과를 지켜보시죠"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오 시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과 향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