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기사회생에..與 "즉각 상고" 野 "사필귀정"
국민의힘 "진실, 반드시 제자리 찾는다" 한동훈 "정치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아 다행" 민주당 "국민 상식에 맞지 않아..상고해야"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특검에 상고할 것을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거듭 말을 바꿔 온 정치 브로커의 진술은 결국 시장직을 박탈할 증거가 되기엔 부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애초부터 직접 증거 없이 몇 사람의 입에만 기댄 편향된 기소였다"며 "특검은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더 이상 무리한 정치적 기소와 재판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천만 서울시민이 투표로 맡긴 오세훈 시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더없이 다행스러우며 동시에 당연한 일"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결 때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우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며 "1심 재판부 역시 이를 종합해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세훈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며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 특검은 즉각 상고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1심은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벌금 1000만원·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시장직을 박탈당하는 만큼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을 모두 신뢰할 수 없다며, 오 시장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무죄를 선고하면서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도 되살아났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