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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사기에 9000만원 날릴 뻔한 60대…은행원 촉이 막았다

뉴스1
울산울주경찰서는 23일 9000여만 원 규모의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를 막은 KB국민은행 울산 언양지점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울산울주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울산울주경찰서는 23일 9000여만 원 규모의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를 막은 KB국민은행 울산 언양지점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울산울주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KB국민은행 울산 언양지점 한 은행원의 침착한 대응이 9000만 원 상당의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23일 울산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KB국민은행 언양지점을 방문한 A 씨(60대)는 창구에서 은행원 B 씨에게 약 9000만 원의 이체를 요청했다.

당시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사기범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위해 지정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가상 코인 계좌로 돈을 보내려던 참이었다.

A 씨는 B 씨와 대화하면서 "투자를 위해 자신의 국내 가상 코인 계좌에서 해외 가상 코인 계좌로 돈을 이체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 투자 사기를 직감한 B 씨는 A 씨를 진정시키고, 112에 신고한 뒤 해당 계좌에 대한 인출과 이체 제한 조치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투자 리딩방 사기와 관련된 대화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과 은행원의 설득 끝에 A 씨는 사기임을 깨닫고 거래를 중단했다.

울주서는 이날 언양지점에서 B 씨에게 감사장과 112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

울주서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계좌 보호를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면 우선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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