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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속도전…산단 인허가 단축·R&D 근로시간 특례 검토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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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 건설부터 생산·수출까지 전 과정에 걸친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인허가와 보상·설계 절차를 병행하고, 반도체 생산시설의 보세·통관 절차도 간소화한다.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첨단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장 건설과 기술개발 속도가 시장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도체 공장은 생산시설뿐 아니라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이 동시에 갖춰져야 가동할 수 있어 일부 인허가 절차만 지연돼도 전체 투자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인허가와 보상·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부터 각종 인허가, 보상, 설계·시공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실제 공장 가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는 산업입지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절차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반도체특별법에서 허용하는 인허가 의제 외에 추가 인허가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반영하기로 했다.

반도체 공장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보세·통관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개별 반도체 공장마다 보세공장 특허를 받아 5~10년마다 갱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산업단지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외국산 장비와 원재료의 반입·가공·이동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공장 건설에 사용하는 외국산 분석장비와 측정기기 등에도 세금 납부 유예를 허용해 기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다. 해외 법인에서 생산한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리 부품을 국내 보세공장에 미리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지방 소재 우수 보세공장은 수출품을 먼저 운송한 뒤 이동 중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생산현장의 중복 규제도 손질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승인을 받으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고압가스에 대해서도 여러 실린더캐비닛의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등 별도 안전기준 특례를 마련한다.

반도체 핵심 연구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도 검토한다. 정부는 초광역특구 내 핵심 R&D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노동계·경영계와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적절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한다. 비영리 반도체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기업으로부터 시설과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도입한다. 반도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R&D 시제품을 외부에서 시험·검증할 때 필요한 반출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범정부 조정창구로 활용하고, 지난 20일 출범한 산업부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기업별 투자 일정을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지방 대규모 투자에 폭넓은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초광역특구법 제정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안전과 근로자의 권리는 지키면서도 현장에 맞지 않는 절차는 과감히 개선하고, 반도체 기업이 투자와 연구개발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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