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무죄...시장직 유지(종합)
법원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 진술, 전체적으로 믿기 어려워"
"억울한 처벌 막는 게 형사법 대원칙"...특검 항소는 기각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의 근거였던 명태균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의 '시장직 상실형'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부분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무죄를 받았다. 1심이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항소는 기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2일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 2100만원을 유죄로 보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유일한 직접 증거는 명태균 진술"
항소심 쟁점은 오 시장이 직접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는지였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 증거는 명씨 진술이 유일하다"고 짚었다.
1·2심은 같은 진술을 달리 봤다. 1심도 명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봤지만, 카카오톡 대화나 여론조사 자료와 들어맞는 부분은 믿을 수 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진술의 중요 부분을 믿을 수 없으면 전체 신빙성이 약해진다고 봤다. 일부만 유죄 증거로 쓰려면 그 부분만 믿을 근거나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명씨 진술이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접 겪은 일과 추측·과장을 구분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증거를 내밀수록 진술이 구체화됐다는 이유다. 명씨는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로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울면서 불법 비용 얘기를 했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억울한 처벌 막는 게 형사법 대원칙"
대납 요청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명씨 연락처를 오 시장이 아닌 강 전 부시장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은밀해야 할 대납을 대놓고 요청하고, 은행 계좌로 부가가치세까지 붙여 송금한 점도 이례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확신을 주는 증거로 증명돼야 하고, 그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합리적 의심은 상식을 갖춘 사람이 품을 만한 정당한 의문을 말한다. 재판부는 "수사와 기소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과 명씨가 여러 차례 만났고 김씨 돈이 명씨에게 건너간 점에 비춰 "유죄의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유일한 명씨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나머지 단편적 사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