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에 무죄 선고한 구회근 재판장은 누구…尹 항소심도 무죄
최근 제넨셀 창업자 2심서 법정구속도…단호한 재판 진행 눈길
오세훈에 무죄 선고한 구회근 재판장은 누구…尹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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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2기)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인물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부장판사는 전남 광양 출신으로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을 거쳤다.
2019년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한 구 부장판사는 2020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에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의 파업 등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올해 2월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로 자리를 옮기면서 구 부장판사는 오세훈 시장 사건을 비롯해 사회적 관심이 큰 정치인 사건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있다.
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지만, 구 부장판사는 명씨가 제공한 조력을 정치적 이익으로 평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의사를 합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에 앞서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된 명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지난 9월에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승원은 신약 개발이 엄청난 금전적 이득과 관련된 일임을 알면서 협조했다"며 김 전 후보자가 브로커 양씨의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행위를 청탁으로 판단했다.
구 부장판사는 최근까지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면서 주목받았다.
두 사건 모두 명씨와 관련됐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지만,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이었다.
구 부장판사는 오 시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명씨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8월 공판에서는 명씨가 질문의 취지에서 벗어난 설명을 이어가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집중해달라", "간단하게 말해달라"며 단호하게 제지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며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갖게 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석연찮아 유죄 의심이 든다고 해도 결국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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