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이 성폭행했다" 주장한 후배, 항소심도 패소…"1억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기성용(포항 스틸러스)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며 손해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3-3부(황진구 백강진 이규홍 부장판사)는 기성용이 후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함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B씨가 기씨에게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B씨는 항소하지 않아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따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1심은 피고 측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기성용의 초등학교 후배인 A·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활동하던 2000년 1∼6월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성용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장 내용상 가해자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성용은 결백을 주장하며 2021년 두 사람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A·B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기성용의 성폭력 가해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