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도 주문한 52시간 출구, 조속히 매듭짓기를
기존 제도로 특례 적용 방법 찾길
초광역특구 규제개혁도 속도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주 52시간제 해법 마련을 서두르라고 한 발언에 주목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문제와 관련해 기존 제도의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인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새로운 특례법을 만들지 않고도 현행 제도를 활용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하루하루 시간과의 싸움이다. 개발 일정에 따라 실험과 검증이 집중되는 시기에 획일적인 노동규제를 적용하면 기술경쟁에서 당연히 불리하다. 특히 첨단공정 개발은 실험 결과에 따라 후속 작업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때가 많다. 그런 만큼 필요할 때 연구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유연성은 개발경쟁에서 중요한 조건이다. 경제계는 오랫동안 이를 요구해왔다. 메가특구 예외 조항과 관련해선 연내 실현해달라는 건의문도 전달했다. 대통령이 절차 간소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현장의 요구를 더는 방치하지 말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같이 발을 맞춰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하면서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내놨다.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탓이다. 이런 어정쩡한 태도로는 메가특구의 성공도, 반도체 패권 우위도 장담할 수 없다. 상반된 법안을 동시에 제출하고 처리 시점조차 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반도체 속도전을 지원할 수 있단 말인가.
대통령까지 재차 속도전을 요구한 마당에 발빠른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들이 번번이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존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만 입법으로 보완하면 된다. 노동시간 유연화에 따른 추가 근로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연내 제도 개선을 매듭지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권역별로 초광역특구를 하나씩 지정하고 320여개 규제특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첨단산업을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특구 지정 자체가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보장하진 않는다. 파격적 지원책을 내놓더라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인허가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제때 공급하는 동시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인력 운용의 유연성도 확보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간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으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해법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