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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면서 강남대로 한복판 활보"...20대女, 경찰 3명에 들어 옮겨졌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을 걷다 경찰 제지를 받은 여성 A씨가 순찰차 옆 도로에 드러누워 버티자 경찰관 세 명이 팔과 다리를 붙잡아 들어 올리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을 걷다 경찰 제지를 받은 여성 A씨가 순찰차 옆 도로에 드러누워 버티자 경찰관 세 명이 팔과 다리를 붙잡아 들어 올리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대낮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을 울면서 걸어 다니다 경찰관 세 명에게 들려 나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 등에 54초 분량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영동전통시장 인근 강남대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는 짧은 바지에 검은 재킷을 차려입은 여성 A씨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눈물을 흘리며 도로 한가운데를 활보하는 모습이 담겼다. 주변으로 오토바이와 시내버스, 승용차 등이 쉴 새 없이 오갔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로를 누볐다.

이어 순찰차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에 나서자, A씨는 이를 뿌리쳤다. 제지 과정에서 A씨는 도로 위에 드러누워 몸을 비틀며 저항했지만 결국 경찰관 세 명에 A씨의 팔과 다리를 붙들려 인도 쪽으로 옮겨졌다.

해당 영상은 A씨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된 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확산 중이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은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도로에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특히 교통 흐름을 크게 방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경찰관 제지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별의 슬픔 때문인가", "경찰관들 극한직업이다", "도로 위에서 큰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오죽 사연이 복잡하고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싶기도 하다" 등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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