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역삼동 연쇄 방화' 70대 신상공개 추진되나…경찰, 심의위 회부 검토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 신상공개위 회부 여부 검토 중
과거 동일 특허법인 방화 시도 전력
심의 일정 확정 시 별도 공지 예정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방화 용의자 이모씨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방화 용의자 이모씨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건물 2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역삼동 연쇄 방화 피의자 70대 이모씨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회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 회부를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며 "회부 일정 등이 결정되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이씨의 얼굴과 실명 등이 공개될 수 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 동기와 정신질환 병력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 중 프로파일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신질환 병력 확인을 위한 의무기록 영장은 집행을 마친 상태로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경찰은 범행 당일인 지난 20일 소방 당국과 진행한 1차 합동 현장감식에서 이씨가 한양빌딩 4층 사무실 출입구 앞 바닥에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불이 확대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1분부터 낮 12시 1분께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양빌딩 4층과 신명빌딩 3층에 잇달아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상)를 받는다. 두 건물에는 특허법인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이번 화재로 5명이 중상을 입고 14명이 경상을 입는 등 총 19명이 다쳤다.

이씨는 과거에도 해당 특허법인들을 상대로 방화를 시도한 전력이 있다. 지난 2022년 특허 출원과 종이 등록증 발급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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