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사모펀드 규제 입법 시동
정기국회서 법안 처리 추진
범여권이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경영 책임 논란을 계기로 사모펀드 규제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과도한 차입과 자산 매각 등 사모펀드의 단기 수익 추구 행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오스템임플란트지회 등과 함께 사모펀드 규제 및 투기자본 통제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 의원은 "차입매수(LBO)처럼 적은 자기자본 위에서 과도한 차입금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차입금을 해당 기업 부채로 떠넘기는 형태는 사모펀드의 투기적 성격을 두드러지게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도 사모펀드의 투기적 행태를 막지 못한 원인으로 규제 공백을 지목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경영 방식을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목했다. 홈플러스를 LBO 방식으로 인수한 뒤 핵심 부동산 자산을 매각한 행태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범여권은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를 규제 입법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사모펀드를 직접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14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에는 LBO 등 과도한 차입을 통한 기업 인수를 규제하기 위한 차입한도 축소와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 확대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운용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적격요건 신설 △기업 인수 시 근로자 대표에게 인수 목적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통보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에 대한 운용정보 제공 확대 등도 주요 내용이다.
다만 사모펀드 규제가 과도하게 강화되면 정상적인 기업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내 운용사와 해외 펀드 간 규제 형평성도 쟁점이다. 국내에 등록된 운용사에 규제가 집중되고 일부 역외 펀드가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 거래가 해외 펀드로 이동하거나 규제를 우회하는 구조가 늘어날 수 있다.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