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포장규제 시행…韓 수출기업 10곳 중 8곳 "잘 몰라"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지난 8월 시행됐지만 국내 수출기업 10곳 중 8곳은 규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준수에 필요한 증빙자료 확보도 미흡한 데다 추가 비용을 수출가격에 반영하는 것 역시 어려워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7일 발표한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대응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EU 수출기업 61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2.5%가 PPWR을 전혀 모르거나 개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자사 제품에 대한 규제 적용 진단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기업은 16.7%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됐다.
PPWR은 포장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위한 규정으로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됐다. 포장재의 중금속·식품접촉 과불화화합물(PFAS) 제한과 기술문서·EU 적합성 선언서 작성 등 기본 의무가 적용되며, 재활용성과 재생원료 함량, 포장 최소화 등 주요 의무는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돼 사실상 모든 EU 수출기업이 영향권에 놓인다.
기업은 포장재별로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 등을 구비해야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규제 정보 파악과 문서 작성 실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기업 356개 사 중 절반 이상이 재생원료 공급자 증빙, 재활용성 평가, 확대생산자책임(EPR) 신고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내부 전문인력 부족(32.3%)과 시험·인증·컨설팅 비용 부담(30.3%)이 꼽혔다. 일회성 투자비용과 연간 반복비용을 산정하지 못한 기업도 각각 49.3%, 54.1%에 달했다. 추가 비용 발생을 예상한 577개 사 중 81.6%는 이를 거래가격에 전혀 반영하기 어렵거나(53.6%), 25% 미만만 반영할 수 있다(28.1%)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기업별 준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규제 대응 초기 기업에는 적용 진단과 우선과제 도출을, 진단에 착수한 기업에는 증빙 보완과 시험·평가, 기술문서 작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용 부담 기업에는 상담과 바우처를, 인력 부족 기업에는 실무교육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수출기업과 포장재 공급업체의 공동 자료 점검, 대체 소재 공급업체 및 시험기관 연계 등을 통해 공급망 협력과 검증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PPWR 대응은 포장재 변경뿐 아니라 적합성 입증과 공급망 관리까지 포함하는 과제"라며 "거래처 요구를 미리 파악해 증빙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품질·가격 경쟁력과 현지 유통망 강화를 병행한다면 규제 대응을 EU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역협회는 오는 2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EU PPWR 시행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수출기업의 대응 실태조사 결과와 인증 절차, 업종별 대응 사례 등을 공유하고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