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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바이오 투자 규제 확대…의약품·연구장비까지 포함

뉴스1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 바이오 기술에 대한 자국 기업들의 투자를 대폭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서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2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최근 '포괄적 대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법) 이행을 위한 규정안을 발표했다.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의 첨단기술에 대한 미국인과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규정안은 기존 반도체와 AI,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외투자 규제에 바이오기술을 새롭게 포함했다.

특히 규제 대상인 의약화합물에는 저분자 의약품과 백신, 항체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이 폭넓게 언급됐다. 약물전달시스템뿐 아니라 바이오의약품 생산장비, 유전체 분석 기술, 신약 연구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등도 규제 범위에 들어갔다.

다만 모든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규제는 주로 기업 지분 투자와 합작법인 설립, 일부 전환사채 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글로벌 제약사가 중국 기업의 신약 후보물질을 도입하는 일반적인 기술이전 계약이나 연구개발 용역 계약은 대부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정부는 오는 12월 7일까지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실제 시행 시점과 세부 규제 범위는 최종 규정에서 결정된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한국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와 기술수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줄일 경우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유망 바이오기업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항체약물접합체(ADC)와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리가켐바이오와 에이비엘바이오 등이 ADC 신약 개발과 글로벌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도 중국 기업과의 협력에 따른 규제 부담을 고려해 연구개발 파트너를 다변화할 수 있다.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보유한 신약 후보물질과 플랫폼 기술이 새로운 협력 대상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리가켐바이오는 이달 ADC 후보물질 'LCB02A'의 글로벌 임상 1/2상 첫 환자 투여를 시작했고, 에이비엘바이오는 글로벌 제약사와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는 중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등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치가 곧바로 한국 기업들의 수혜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미국 정부의 대중국 규제 강화 기조와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맞물린다면 국내 투자 유입과 기술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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